아이 용돈을 모으고 모아 1,000만 원을 만들었다. 당장 쓸 일도 없고 아이 이름으로 된 예금통장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했다.
STEP 1. 예금금리 비교하기
먼저 어느 은행이 높은 이자를 주는지 금리비교사이트를 통해 비교해본다.
예치금액 1,000만 원 / 예치기간 12개월/일반과세(15.4%)를 적용했을 때 결과이다.
STEP 2. 은행을 선택한다.
고민 1.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할까?
고민 2. 제2 금융권은 불안한데 그냥 안전한 은행에다 맡길까?
< 제1 금융권 >
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형은행을 말합니다.
한국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씨티은행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NH농협중앙회
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
특수은행인 KDB산업은행, IBK기업은행
<제2 금융권>
상호저축은행(웰컴, 오투, 동양, 조흥...), 상호금융기관(신협, 새마을금고, 농·수협 조합 등), 우체국예금
증권회사, 카드회사, 보험회사, 캐피탈 등이 포함된다.
결정 1. 그냥 제1금융권에 맡기겠다.
: 이 경우는 가장 간단하다. 결과상 금리가 가장 높은 SC은행의 예금상품을 가입하면 된다. 가입 전 기본금리가 3.9%가 맞는지 확인한다.
결정 2.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선택하겠다.
: 신협을 예를 들어 보겠다. 신협은 같은 예금 상품이라도 지점마다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.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온라인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 가능한 지점의 금리를 유선으로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.
여기서 잠깐!!!
STEP 3. 세제혜택 활용하기.
이자소득세 15.4% 공제가 아깝다면 '세금우대'적용을 받아보자.
단, 어린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.
<세금우대>
저율과세라고도 하며 이자소득세는 없으며 기타 세금으로 농특세 1.4% 원천징수한다.
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. 현재는 제2 금융권인 신협, 새마을금고, 지역 농·수협에서만 가능하다.
한도는 위 금융기관 합하여 3,000만 원이다. 단,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.
신협, 새마을금고, 지역 농·수협에 세금우대 상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융기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조합원 가입은 대부분 거주지, 직장 주소지 관할 지점에서 가능하고, 가입 시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. 출자금 최소 금액 기준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. 참고로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출자금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받지 못한다.
세금우대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고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될 계획이니 은행에 돈을 맡길 예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.
※ 1,0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예치 시 세후이자
SC은행(3.9%) | 저축은행(4.5%) | 신협, 농/축협(4.8%) | 새마을금고(5.3%) | |
일반과세 | 329,940원 | 380,700원 | 406,080원 | 448,380원 |
세금우대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434,400원 | 479,650원 |
세후이자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가 15만 원 정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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