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용보증지원 사업의 목적은 보증·담보 여력이 약한 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.
신용보증 제외대상자
○ 「한국신용정보원」에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의 '신용도 판단정보'가 등록된 자. 과거 신용불량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.
○ 「한국신용정보원」에 국세, 지방세, 채무 불이행자, 신용회복지원, 과태료 체납 등의 '공공정보'가 등록된 자.
○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했거나 대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.
○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자
○ 외국인, 재외 동포
신용보증 한도액
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,000만원 이내이다. 단,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3,000만 원이다.
※ 고용위기지역: 고용 사정이 뚜렷하게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말한다.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. 2023년 1월 기준 경남 거제시가 해당된다.
※ 특별고용지원업종: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, 생활안정 등을 지원한다. 2023년 1월 기준 시외버스, 외국인 전용 카지노, 택시운송업이 해당된다.
보증대상 대부사업
근로자생활안정자금,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,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산업,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이 있다.
보증료 공제액
보증료는 보증신청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연이율 0.7% ~ 1.0%를 징수하며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한다. 중도상환 시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환급된다.
<대부사업에 따른 보증료율 및 보증기간>
보증료 계산 화면 (근로복지넷 > 서비스신청 > 서비스 안내도우미 > 신용보증료계산기) 바로가기 "클릭"
대위변제금 지급
융자 후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대위변제금을 지급한다. 단 사망, 파산, 면책,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에는 즉시 지급한다.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되며 대위변제금 범위에는 미회수원금, 미회수이자, 기타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다.
※ 대위변제 :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. 일반적으로 변제자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변제금을 회수한다.
구상권 행사
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처리한다.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 시점까지 지연이자(2019년 4월 1일부터 연 9%)를 징수한다.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,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,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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